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투자여건조사, 기초탐사,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(사업비의 50~100%)
- 지원대상
- ○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'대한민국 국민'으로서,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- 대한민국 국민 :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
- 신청기한
-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· 이메일 접수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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