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
기록된 날짜 기준 종료
- 지원금액
- ·지원내용 : 1인 월 20만원까지 최대24개월 월세지원
- 지원대상
- 19~39세 · 원가구,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,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·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
- 신청기한
- 2024-02-26 ~ 2025-02-25
- 신청방법
- 신청방법 확인 공식 접수처에서 신청방법 확인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기록된 날짜 기준 종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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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지원대상 : 청년기본법」및 「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」에 따른 청년으로 19 ~ 39세 이하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·지원조건 - (소득기준) 원가구,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,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- (재산기준) 원가구, 재산 470백만원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, 재산 122백만원 이하 - 청약통장 가입 * 30세 이상, 혼인, 미혼부‧모 등은 원가구 소득‧재산 미고려 ·지원내용 : 1인 월 20만원까지 최대24개월 월세지원
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