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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

창녕 청년층 숙박비 지원

상시·수시

지원금액
관내 숙박시설 이용 시 숙박비 50%(5만 원 이내, 연 2회) 지원
지원대상
- 창녕군에 주민등록한 청년 또는 나도창청인 - 19세 이상 49세 이하(「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」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온라인 접수 정부24에서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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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된 설명

○ 지원 규모: 30명(2026년 기준) ○ 신청자격: 창녕군에 주민등록한 청년 또는 나도창청인 ○ 지원내용 - 관내 숙박시설 이용 시 숙박비 50%(5만 원 이내, 연 2회) 지원 - 숙박비는 월 1회 신청자 취합하여 지급 - 관내 숙박업 및 야영장업 등록된 시설에 한함 ○ 신청방법: 온라인 신청(정부24(혜택알리미)),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- 창녕군 대표 누리집 사업 공고문 참조 ○ 제출서류 - 숙박비 지원금 신청서 - 주민등록표 등초본(관내 청년) / 나도창청인증 사본(나도창청인) - 숙박비 지급 증빙서류(카드결제 영수증, 계좌이체 내역 등) - 예약문자 또는 예약내역 캡처 - 신청서 및 증빙서류상의 신청인, 예약자 등은 동일 명의인일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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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경상남도 창녕군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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