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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

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

접수 확인 필요

지원금액
취득세50%, 재산세 25% 감면(2024.12.31.한)
지원대상
○ "사회적기업육성법"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(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"중소기업기본법"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)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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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취득세50%, 재산세 25% 감면(2024.12.31.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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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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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행정안전부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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