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기초 생계‧의료급여 수급 세대 : 월 2만원 지급
- 지원대상
- ○ 18세 미만(취학 시 만 22세 미만, 취학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만 22세까지 지원) 자녀를 양육 중인 기준 중위소득 65% 미만 한부모가정
- 신청기한
- 신청 불필요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법정한부모가족 신청 후 보장 결정된 대상자에 자동 지급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