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* 단,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%까지 추가 지원
- 지원대상
-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- ‘다자녀 학생’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.
다만,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◦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◦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‘배우자의 자녀’로 표기… 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○ 온라인 신청 - 교육비원클릭 : oneclick.neis.go.kr ->'교육청 자체 복지사업 신청' 접속하여 신청 ○ 방문 신청 - 학교 :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신청서 제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