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지원기준 : 1농가당 1개소 지원(농가당 사업비 700만원 이내)
- 지원대상
- ○ 농업인, 영농조합법인
- 신청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·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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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지원내용 : 저온저장고(10㎡ 이하) 설치 지원 ○ 지원기준 : 1농가당 1개소 지원(농가당 사업비 700만원 이내) ○ 지원대상 : 관내에 거주하며 관내에서 채소를 재배 중인 농업경영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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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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