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 건강관리비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(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)
- 지원대상
- ○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○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
- 신청기한
-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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