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(주요내용) 보호종료아동 매월 50만원 지급
- 지원대상
-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중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또는 만 15세 ㅇ후 보호조치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·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
- 신청기한
- 상시
- 신청방법
- 신청방법 확인 공식 접수처에서 신청방법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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