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
기록된 날짜 기준 종료
- 지원금액
- 지원내용 : 2024. 7. 1. ~ 2025. 6. 30.(1년) 기간 중 납부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(5천만원 한도)의 이자지원(3%한도)
- 지원대상
- 19~45세 · (주택기준) 신청인 본인이 거주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물 ①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(아파트,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) ② 합천군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(계약서 기준) · 미혼 소득자 : 부모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, 미혼소득자 :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, 기혼 : 청년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·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…
- 신청기한
- 2025-08-01 ~ 2025-08-29
- 신청방법
- 신청방법 확인 공식 접수처에서 신청방법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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