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30만원 지원(영광사랑카드)
- 지원대상
- 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
- 신청기한
-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·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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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30만원 지원(영광사랑카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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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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