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도전지원사업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참여수당: 1인당 50만원
- 지원대상
- 18~34세 · "□ (구직단념청년)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·교육·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*,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(붙임 1) 21점 이상(30점 만점)인 만 18~34세 청년 *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, 창업은 사업증등록증 소지자 기준(고유번호증 소지자 포함), 교육은 초·중등교육법,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자정, 직업훈련은 HRD-Net …
- 신청기한
- 상시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고용24에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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