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
- 지원대상
-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
- 신청기한
- 사업연도 2월말까지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○ 신청절차 : 신청서 제출 → 산림청 검토 → 사업대상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○ 신청방법 : 교육훈련 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