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만 3개월~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~40% 도비로 지원
- 지원대상
- ○ 만3개월~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
- 신청기한
-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○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중 (가), (나), (다), (라)형은 연계지원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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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만 3개월~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~40% 도비로 지원 ○ 지원률 :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% 기준으로 '가~라'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○ 지원한도 :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-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, 영아종일제 월 80~200시간 이하 ※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
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