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: 결혼이민자 3명 모국방문 지원 1인당 330만원
- 지원대상
- ○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: 결혼이민자 3명 ○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: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~초등저학년 자녀 6명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 - 기타 : 고성군가족센터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○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: 결혼이민자 3명 모국방문 지원 1인당 330만원 ○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: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~초등저학년 자녀 6명, 주1회(회기당 4시간) 75회 수업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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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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