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기저귀 월 9만원 / 분유 월 11만원 분유는 모유수유 불가 등 추가 요건
- 지원대상
- 2세 미만 영아를 둔 수급·차상위·한부모 가구, 중위소득 100% 이하 장애인·다자녀 가구 등.
- 신청기한
- 영아가 2세가 되기 전 지원기간은 신청 시점에 따라 다름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복지로에서 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 선택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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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저귀 월 9만원 / 분유 월 11만원 분유는 모유수유 불가 등 추가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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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