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영구 불임예상 난자·정자 냉동 지원
마감
- 지원금액
- 지원 금액 : 본인부담금의 50% , 여) 최대 200만 원, 남) 최대 30만 원
- 지원대상
- ○ 「모자보건법 시행령」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※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.1.1. 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※ 의학적 사유 :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.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. 부속기종양적출술 3. 난소부분절제술 4. 고환적출술 5.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. 부고환적출술 7. 항암치료(…
- 신청기한
-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(2025.1.1. 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일 것)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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