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평균임금의 50%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(1일 68,100원,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)
- 지원대상
- ○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
- 신청기한
-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