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1인/월 50,000원 지급
- 지원대상
-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- 1인/월 50,000원 지급 -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
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