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어가 인력지원(어가도우미 지원)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→ 1일 임금 100,000원 이내(보조80%, 자부담20%)
- 지원대상
-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(신청인 :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)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. - 제외대상 :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(출하·유통·가공·판매·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)는 제외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시청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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