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(우리원더패밀리)
접수 중
- 지원금액
- (필수)청소년 미혼 한부모(미혼모, 미혼부)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
- 지원대상
-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- (1순위)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(소득 무관, 전원 지원) - (2순위)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(중위소득 50%이하)
- 신청기한
- 2026.10.01~2026.10.31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생명위원회 우리원더패밀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