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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·수시

지원내용
(글로벌 쇼팡몰 입점판매) 글로벌 쇼핑몰 전문기업(셀러)을 활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입점부터 판매까지 全과정 지원
지원대상
○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
신청기한
수시접수
신청방법
온라인 접수 ○ 신청방법 :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해당사업 온라인 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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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(글로벌 쇼팡몰 입점판매) 글로벌 쇼핑몰 전문기업(셀러)을 활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입점부터 판매까지 全과정 지원 ○ (미디어콘텐츠 마케팅) 글로벌 플랫폼 내 전용 판매채널을 확보, 미디어커머스 및 프로모션 연계 등을 통해 중기 상품의 연중 상시 판매 추진 ○ (자사몰 진출) 해외에서 경쟁력이 검증된 제품을 제조·유통하는 중소기업의 자사쇼핑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지원 ○ (대한민국 소싱위크)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온·오프라인 수출확대를 위해 유망바이어와 수출상담 기회제공 및 홍보․마케팅 지원 ○ (공동물류)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물량 집적을 통한 배송비 인하 및 국내·외 물류창고 및 풀필먼트 지원으로 물류비 부담 완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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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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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중소벤처기업부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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