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량자급률제고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지원형태 : 보조 70% 자부담 30%
- 지원대상
- ○ 농업인 및 농업법인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·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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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지원대상 : 품목별 3ha이상 재배지역(단일품목)으로서 사업대상지역(집단재배단지)으로 선정된 지역내 재배농가 ○ 지원내용 : 종자, 비료대 등 생산비 ○ 지원형태 : 보조 70% 자부담 3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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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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