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급여 등급자 지원서비스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원대상
- ○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, 중풍,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등급(시설급여)을 판정받은 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○ 방문 또는 팩스 신청 - 장기요양기관에서 지자체(시군구) 방문 또는 팩스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