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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급여 등급자 지원서비스

상시·수시

지원내용
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대상
○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, 중풍,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등급(시설급여)을 판정받은 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온라인 접수 ○ 방문 또는 팩스 신청 - 장기요양기관에서 지자체(시군구) 방문 또는 팩스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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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된 설명

○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- 지원대상: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그외 의료급여 수급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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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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