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대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주차장 요금 50% 감면
- 지원대상
- ○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별표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○ 「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32조」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○ 「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」제4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 ○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(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가능한 차량) ○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…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 - 결제 시 감면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혹은 카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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