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고흥군 군민안전공제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(1회에 한함) 10
- 지원대상
- 지역 주민 모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-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(1회에 한함) 10 -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사망한 경우(15세 이상) 2000 - 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15세 이상) 2000 - 화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술을 받을 경우 30 - 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-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해 사망한 경우 500 -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(15세 이상) 1000 -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-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(15세 이상) 2000 -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-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(15세 이상) 2000 -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-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 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-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2…
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