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웨딩포토비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2. 지원내용 : 최초 1회 웨딩포토비 최대 30만원 지원 / 장흥사랑상품권
- 지원대상
- ○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한 49세 이하 신혼부부 /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내 신청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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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웨딩포토비 1. 정 의: 신혼부부의 결혼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웨딩촬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2. 지원내용 : 최초 1회 웨딩포토비 최대 30만원 지원 / 장흥사랑상품권 3. 신청방법: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4. 신청기간: 2026. 1. ~ 12.(연중) 5. 지원대상: 최초1회,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(49세 이하 신혼부부) 6. 구비서류: -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-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- 주민등록초본 각 1부 -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- 웨딩포토비 증빙 서류 (견적서 또는 계약서,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서, 웨딩포토 사진 등) 7. 유의사항: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흥군에 주소등록 후 거주
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