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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

수영구 어린이 안전보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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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
*상해 의료비: 어린이가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보상(응급비용, 치료비, 수술비, 입원비 등) 200만원 한도
지원대상
13세 미만 수영구 어린이(등록외국인, 외국국적동포 포함)
신청기한
수영구에 주민등록 시 자동 가입(전입 시 자동가입 및 전출 시 자동해지)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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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상해 의료비: 어린이가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본인부담금 보상(응급비용, 치료비, 수술비, 입원비 등) 200만원 한도 *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: 어린이가 보행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,000만원 *골절진단비: 어린이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골절 분류표(치아파절 제외)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30만원 *상해후유장해: 어린이가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(3~100%)가 발생한 경우 최대 1,000만원 *화상진단비: 어린이가 상해로 인하여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20만원 *대인/대물 배상책임: 수영구 내에서 대형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청에 법적 배상책임(신체적·재물적)이 발생하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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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부산광역시 수영구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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