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(주거안정자금)
마감
- 지원금액
- 지원금액: 1가구당 100만원(정액), 1회
- 지원대상
- ○ 신청대상 -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· 전세사기피해자등(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제2조제4항 적용) ·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(주택도시보증공사[HUG]) ※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후 전입하여 계속하여 실거주 중인 피해자 * 자세한 사항은 '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' 반드시 참고
- 신청기한
- 2025.01.23.~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· 구청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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