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도우미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보조, 교육지원, 출산지원 서비스 제공
- 지원대상
- ○ 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○ 6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(보전급여 포함), 장기요양급여,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· 전화 접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·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· 전화 문의·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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