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지원내용 : 1인당 월 12만원 한도 내 특기적성교육비 지원
- 지원대상
-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(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)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 -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, 가족관계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 및 특기적성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학교로 제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