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지급보수: 2026년 기준 3시간(일급 31,000원), 6시간(일급 62,000원)
- 지원대상
- ○ 사업대상: 청년, 중장년, 어르신, 장애인, 노숙인, 취약계층 등 - 만18세 이상 구민으로 재산이 4억9,9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%이하인 자
- 신청기한
- 상반기 사업(전년도 11~12월 중), 하반기 사업(당해년도 5월 중)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신청방법: 거주지 동 주민센터 ○ 신청시기 - 상반기 사업(전년도 11월~12월 중) - 하반기 사업(당해년도 5월 중)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