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생활보조비 월 30만원,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, 장제비 100만원
- 지원대상
- ○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※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’ 심사에 따라 결정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·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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