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(장애인 거주시설)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정기검사수수료 감면(100%)
- 지원대상
- 『장애인복지법』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○ 온라인 신청 -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: minwon.koelsa.or.kr _민원신청_승강기검사신청_정기검사선택_수수료감면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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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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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정기검사수수료 감면(100%) - 『장애인복지법』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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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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