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지원내용
- 지원대상
- ○ 지원대상: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비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동행하는 보호자 - 도보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(통상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 1.5km 이상) - 통학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…
- 신청기한
- 학기초(변동시 상시 신청)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○ 신청 및 지원방법 - (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) 소속 학교에 통학비 지원 신청 - (학교)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에서 통학비 지원 여부 및 개인별 지원금액을 결정 - (학교) 지원 예산 신청 및 실제 통학일수를 확인하여 통학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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