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(대전동부)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(부족분은 수익자부담 원칙)
- 지원대상
- ○ 지원대상 - 특수학교 및 유·초·중·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(단, 사립유치원 제외) ○ 지원제외 -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- 특수학교(급)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- 유아교육비 중 방과후과정 및 방과후학급 지원자 -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, 작업치료, 언어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(단,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…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○ 계좌이체 지원 신청 절차 - 보호자는 수강 전 수강신청서 제출(보호자→학교) → 학교는 지원여부 결정 및 통지(학교→기관 및 보호자) → 수강기관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육비 청구 → 학교는 수강기관에 교육비 지급 ○ 카드 지원 신청 절차 - 보호자는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로 카드 발급 신청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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