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(진료 지원)
- 지원대상
- ○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- 검사 대상 :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 - 유료 :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- 무료 :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, 2급, 3급 장애인 - 검사 수수료 : 5,000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· 전화 접수 전화 문의·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