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하수도사용료, 점용료, 분뇨처리수수료, 가축분뇨처리수수료, 원인자부담금 면제
- 지원대상
- ○ 천재지변 및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-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-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나 그 밖의 세대원이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.06 초과 0.1 이하 또…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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