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형 청년희망주택(공공임대주택)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
마감
- 지원금액
-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% 지원
- 지원대상
- 19~39세 · -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·청년·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-청년희망주택 계약자, 전세자금 대출자,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 함 -지원 가능 단지 : (대구도시개발공사) 송현청아람더영 / 원대청아람더영 / 인동촌청아람더영 / 상인3동청아람더영 / 안심청아람더영 (LH) 침산행복주택 / 동인행복주택 / 죽전행복주택 · 세부 자격…
- 신청기한
- 마감
- 신청방법
- 신청방법 확인 대구형 청년희망주택 입주자가 대구안방 플랫폼을 통해 지원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