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컬크리에이터 육성
마감
- 지원금액
- 로컬기업 육성 : 비즈니스모델(BM) 구체화, 멘토링, 브랜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5천만원 지원(자부담금 20%)
- 지원대상
- 로컬기업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* 소상공인 :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* 로컬기업 정의 :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
- 신청기한
- 2026.04.01~2026.05.06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○ 온라인신청 : 소상공인24(https://www.sbiz24.kr)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