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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초지조성비 감면

상시·수시

지원내용
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 초지법 시행령 별표2를 참조
지원대상
○ 제16조의3(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) 참조
신청기한
수시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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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 초지법 시행령 별표2를 참조 1. 중요 산업시설 가.
중요군수산업시설⋅기간산업시설 → 100분의 50 면제 나.
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→ 전액 면제 다.
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→ 전액 면제 라.
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 제12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→ 100분의 50 면제 마.
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→ 100분의 50 면제 바.
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→ 전액 면제 사.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→ 100분의 50 면제 2.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 가.
국방⋅군사시설 → 전액 면제 나.
공공청사 → 전액 면제 다.
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, 「하천법」에 따른 하천, 철도 → 전액 면제 라.
항만 및 공항시설 → 100분의 50 면제 마.
농지개량시설 → 전액 면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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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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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농림축산식품부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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