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체초지조성비 감면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 초지법 시행령 별표2를 참조
- 지원대상
- ○ 제16조의3(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) 참조
- 신청기한
- 수시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방문접수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 초지법 시행령 별표2를 참조
1. 중요 산업시설
가.
중요군수산업시설⋅기간산업시설 → 100분의 50 면제
나.
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→ 전액 면제
다.
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→ 전액 면제
라.
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 제12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→ 100분의 50 면제
마.
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→ 100분의 50 면제
바.
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→ 전액 면제
사.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→ 100분의 50 면제
2.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
가.
국방⋅군사시설 → 전액 면제
나.
공공청사 → 전액 면제
다.
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, 「하천법」에 따른 하천, 철도 → 전액 면제
라.
항만 및 공항시설 → 100분의 50 면제
마.
농지개량시설 → 전액 면…
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