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돌봄휴가 제도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사용 기간
- 지원대상
- ○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,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*이 있는 근로자 *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, 손자녀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○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,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·생년월일,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,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