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·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
- 지원대상
- ○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-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- 다자녀를(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) 둔 부모 등 -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(궁.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…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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