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 및 전입장려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: 결혼 장려금 300만원
- 지원대상
- ○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-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(부부 중 1명 이상)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 ○ 전입 축하금 지원 사업 - 전입일 기준 타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, 해남군에 전입한 자 ○ 전입 장려 기여금 지원 사업 - 전입일 기준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…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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