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/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
- 지원대상
-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*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*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,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,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,680만원 미만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· 전화 접수 유선, 홈페이지(www.nps.or.kr), 모바일앱(내 곁에 국민연금), 방문, 우편, 팩스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