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양군 군민안전보험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사망한 경우 5000
- 지원대상
-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(등록 외국인 포함)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전화 접수 전화 문의·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사망한 경우 5000 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뺑소니,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뺑소니,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익사사고로 인한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5000 타인에 의해 유괴, 납치,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(만 13세~18세,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) 1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만 12세 …
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