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❍ 대 상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관내주민 (3인직장건강보험료 251,147원)
- 지원대상
- 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보건소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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