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
마감
- 지원내용
- 보상금, 특별위로금, 특별공로금 등
- 지원대상
- ㅇ 특수임무수행자: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ㆍ 군 첩보부대: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,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…
- 신청기한
- 2025. 4. 1. ~ 2026. 3. 31.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ㅇ 보상금 등 지급신청 접수 종료(★) - 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0조 제2항에는 보상신청 기간 (2025. 4. 1. ∼ 2026. 3. 31.)을 법률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, 현재는 보상신청 기간이 경과되어 접수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. ㅇ 우편(등기) 또는 방문접수 - 우편(등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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