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성장동력확보(컨설팅) 및 사업기반지원(제품제작,마케팅,자문 등) 관련 맞춤형 지원제공(최대 1억원 내, 과제 수는 3개이내로 제한)
- 지원대상
- ○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-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, 서비스업,시설업 업력 -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%이상 - 결산년도 매출액이 (스포츠용품 제조업) 8억 초과 ~ 80억 이하/(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) 3억 초과 ~ 30억 이하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○ 온라인 신청 - 스포츠산업지원 : spobiz.kspo.or.kr 가입 후 진행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