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시장진출지원자금(융자)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(대출한도) 연간 10억원 이내
- 지원대상
- ○ 『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』 ○ 내수기업수출기업화 □ (대상)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* (수출실적) 최근 1년간(신청전월 기준) 직·간접 수출실적 합계 **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① (수출 초보기업) 1불~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 (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) 정…
- 신청기한
- '26.1월 ~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○ 온라인 신청 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: www.kosmes.or.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